작성자드디어국대4번이승현작성시간24.08.06
예전에 맥도날드였나? 뜨거운 커피를 들고가다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뛰지마시오라는 경고성 표지를 안해놨다고 거액의 소송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번째 판사 논리가 순살 치킨이라고 해서 뼈가 없을거라 보장할수없어 가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순살치킨에도 뼈가 있을수있으니 먹을때 주의하라는 문구나 주의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답댓글작성자UnbeataBull작성시간24.08.06
정확히는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뜨루로 뜨거운 커피를 시켰고, 그걸 가랑이사이에 놓았다가 쏟아서 그 부분에 화상을 입었었죠. 맥도날드 커피가 일반 다른 커피보다 더 뜨겁게 팔고 있었고, 관련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소송을 했었죠.
답댓글작성자카이레이작성시간24.08.06UnbeataBull 맥도날드 커피가 다른 커피보다 더 뜨겁다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 였죠. 배심원단들이 그점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서 승소. .변호사의 책략(?)이 성공한 케이스였죠. 경고문구도 있었을 거에요. 여튼 거액의 보상비를 받아냈던걸로 기억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