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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작성자인생이다그런|작성시간24.08.08|조회수2,404 목록 댓글 11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ㅊㅊ - ㅇㅉㅈ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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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Webber Forever | 작성시간 24.08.08 이건 정말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예요.

    법관과 검사의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 극복이 안됩니다.
  • 작성자둠키 | 작성시간 24.08.08 저는 충격받았던게 저런 고위법관들 퇴임하고 변호사개업후 첫 5재판 승률이 엄청나게 말도 안되게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첫 5재판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김성재 여친도 집안이 원체 부자라서 저런 고위법관출신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여러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받았죠
  • 작성자SplendorCuz | 작성시간 24.08.08 무서운 알고리즘.
    이내용 어제 떠서 봤어여 ㅎㅎㅎㅎ
  • 작성자만성피로 | 작성시간 24.08.08 좋은제도는 안배우고 항상 나쁜것만 수입해 와요.
  • 작성자VV D.Wade | 작성시간 24.08.08 개원을 못하게 해도 결국 이사 등으로 들어가서 해당 변호인단은 전관예우를 받을듯 합니다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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