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72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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