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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5.01.24 1. 주호민 자녀의 학폭위 종결을 위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팩트 체크 된 것이 있을까요?
2. 교사와 냉정하게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민도 인정한 사실이나 고소로 이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측에 문의한 결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발견자가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안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안내 받거나 교사와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학교측에 너무 방관적인 태도 아니냐 항의도 해봤으나 고소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 느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반박이나 해명도 없었던 바 더이상 당시처럼 거짓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 봅니다.
3. 이 사건 뿐 아니라 녹취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녹취가 아니였다면 아이가 당한 아동학대를 밝힐 수도 인지할 수도 없었을테고, 현재까지 지속 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었을 것 입니다.
4. 덧붙여 주호민이 공개한 교사측 변호인의 서면 자료를 보더라도 교사측의 태도 문제 때문에 주호민측의 선처나 합의는 불가능 했으리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5.01.24 Dr.M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호민을 죽게 만들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또 다른 문제라 봅니다.
적어도 불분명함에도 교사의 노력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주장처럼(물론 저지른 아동학대는 별건이고, 처벌에 있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나 선에서 고려되어야 겠죠.) 주호민측 역시 녹취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항인지, 고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던 시스템 문제와 교육청이나 학교의 대응이 있었는지 등 고소 자체를 비난하기 전에 이 역시 고려 되어야 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과했다 한들 주호민측이 대응이 안 좋았던 피해자이고, 교사측이 아동학대 가해자였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적법한 절차임에도 대응이 과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비난 받았던 것른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r.M 작성시간25.01.26 Fluke 1.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3/0000101495 중간에 학폭을 열지 않고 개별화협의회를 통한 중재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사안의 경우 최소 학급교체 아니면 강제전학입니다. 이 사안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걸 보면 특수교사가 노력을 안했을리 없습니다. 개별화교육위원회도 특수교사가 다 진행하는거거든요.
2. 고소 외에 가장 중요한 '대화'라는 선택지를 패스했기에 저는 노력을 했다는 데에서는 좀 관점이 다르네요.
3. 녹취 증거 효력은 인정되었고 그로서 공교육에서 특수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다 면피성 교육만을 하겠죠. 교육이라는게 희노애락이 녹아있는건데, 자식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몇가지 특정 발언만 발췌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50퍼센트는 아동학대로 잡혀갈겁니다.
4.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랬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
답댓글 작성자 Dr.M 작성시간25.01.26 Fluke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는 바는 주호민도 피해자인건 맞습니다. 교사의 발언과 지도가 교육적이지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동학대라는 법원에 판단에도 많이 아쉬운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상해하려 한 것도 아니고, 한 순간의 실수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또 무엇보다 이번 고소와 판례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은 많이 낮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주호민처럼 돈 많은 사람이 아닌 공교육에 의지해 특수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냥 싸우면 학폭으로 보내고, 성사안이 있으면 강제전학 보내고, 문제행동을 일으켜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아이들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사도 사람이다보니 '감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실수하고 또 연습하고 혼나면서 잘못을 깨닫고 배우는 건데 학교에도 법의 절차와 잣대를 들이대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더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5.01.26 Dr.M 디스패치 기사는 여러모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슈 당시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있네요. 디스패치 취재력이면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 처벌 받게 된다면 참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 기사 자체도 여전히 편향 되어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피고야 본인 실수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인정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주호민 자녀의 실수, 녹취 행위로 인해 야기 될 현장의 어려움, 특수교사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특수교사의 발언에 대해선 합리화 해주기 바쁜, 같은 직업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만 구성해놓고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는 의도도 모르겠고, 특수교사와 특수아동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초원이가 '고의로' 만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겐 성추행이죠.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작 주호민 자녀 역시 ‘당한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5.01.26 Dr.M 주호민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전혀 고려 되어야 할 지점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처럼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죠.
다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일단 제대로 결론이 나지도 않고, 당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주호민을 비난한 사람들은 해당 사건의 결과와 관계 없이 매우 잔혹한 가해 행위를 한 것이며, 심지어 주회민측이 피해자라 결론이 난다면 피해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적이 있다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움 받은적이 있다해서, 피해자의 적법한 대처로 인해 손해보는 제 3자가 있다해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비난 받는 것이 마땅한 사회라면, 뭐 구성원들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회겠죠.
비난과 비판은 피해자가 아닌 온전히 시스템이나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r.M 작성시간25.01.26 Fluke 플루크 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학대 판결과는 별개로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이 라방에서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 중 저처럼 일견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도 그렇고요. 그 포인트가 하도 여러 곳이라 의견들이 각양각색이겠지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내 의견을 바꾸는건 싫고 돌멩이 하나 던지는건 편해서 이런 의견을 고수하는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5.01.27 Dr.M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당시 팩트 체크 안 된 편향적인 보도와 여론과는 무관하게 주호민측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넘어서 가해자보다 되려 피해자가 더 비난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은 Dr.M님께 드린 댓글도 아니고 의견이 다른 분들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견 차와는 관계없이 당시 근거 없는 보도나 추측을 바탕으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주호민을 비난해놓고 이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