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zerone작성시간25.02.13
학생 아르바이트 일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였던가...??) 같은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가면 2~3주 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옵니다 . 보통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허가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작성자타이론힐작성시간25.02.13
D2 D4학생비자의 경우 입국후 6개월 이상부터 주중20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으로 알바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니 꼭 제출해주세요. H1비자의 경우 계절근로기간내 가능하며 F비자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탈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