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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관련 질문

작성자라쇼는어디에| 작성시간25.02.13|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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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zerone 작성시간25.02.13 학생 아르바이트 일 경우에 출입국관리소 (였던가...??) 같은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가면 2~3주 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옵니다 .
    보통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허가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라쇼는어디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2.13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타이론힐 작성시간25.02.13 D2 D4학생비자의 경우 입국후 6개월 이상부터 주중20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으로 알바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니 꼭 제출해주세요.
    H1비자의 경우 계절근로기간내 가능하며 F비자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비자포탈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라쇼는어디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2.13 계절근로기간은 지자체별 다른가요? 답변에 감사드려요^^
  • 작성자 불타는 똥꾸 작성시간25.02.13 시골이어도 편의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유동인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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