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0915n23411?mid=n1101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uyo@tf.co.kr
의원직 상실 기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 → 의원직 상실.
구체적으로는:
징역형·금고형: 선고유예가 아닌 한,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확정되면 의원직 자동 상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예: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발생)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樂soccer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르브로 작성시간 25.09.15 태섭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출되자마자 유죄 판정 받고 바로 상실되었던거 같은데,
그거랑 다른경우 일까요 -
답댓글 작성자태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9.15 르브로 김경수지사는 1심때 법정구속되셨다가 대법원 판결때 확정되셨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농구좋아ㅎ 작성시간 25.09.15 르브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난후 지사직 상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converge 작성시간 25.09.15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란 때문에 감옥 가자
-
작성자[NSNL]Delta Center 작성시간 25.09.15 내란범들에게 관대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