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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조던황제 작성시간26.04.30 경기장에서 상호합의하에 시합 형식을 빌어 규칙을 지킨채 싸웠다면 폭행죄는 성립되진 않을텐데 발단이 감정적인것에 기인한것이라 법원의 판단에 달렸겠죠. 제 생각엔 재판가도 아마 쌍방폭행으로 분류될것 같네요. 한쪽이 일방적인 폭력을 구사한것도 아니고 쓰러진 후 관장이 감정적 추가 공격을 한것도 아니라서..근데 저 문신남은 뭔깡인지 모르겠네요. 자세보니 헬스장. 정도만 다닌걸로 가오 세운것 같은데 가드 할줄도 모르는 수준.
상대가 설사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급이라 해도 복서 상대로 격투 문외한이면 일방적으로 쳐맞을텐데 말이죠. 그것도 체육관까지 가서 시합하자는거면 그냥 합법적으로 패겠다는 의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