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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잘 아시는분...

작성자너굴|작성시간26.05.13|조회수1,474 목록 댓글 14

전세 만기를 앞두고 새 집 계약까지 마친 상태인데, 집주인에게서 당혹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대출은 승인되었고 29일에 전출이 안 되면 대출 승인이 어려워 29일 아침에 전출신고만 부탁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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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Rocker 혁 | 작성시간 26.05.13 은행직원한테 가서 대출금 중 본인 전세금 입금해달라고 하고 전출빼주세요.
  • 작성자전태풍최고 | 작성시간 26.05.13 문자로 연락이 오면 무조건 통화를 해봐야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풀어지는 편이니 꼭 통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작성자데로시 | 작성시간 26.05.13 이거 요새 큰 문제입니다. 전세퇴거시 생활안전자금으로 1억밖에 대출이 안나와서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작성자흑비 | 작성시간 26.05.13 당연히 바로 해주면 안되고 관련 증빙 달라고 해야죠 아니면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거나
  • 작성자강브론 | 작성시간 26.05.13 현직입니다

    몇자 끄적여 봅니다

    보증금을 당일 전출 당일 지급받으시나요?

    은행대부계 직원에게 연결하여
    여쭤보신다음
    은행방문하여 전세보증금 상환받으면 전입퇴거하겠다는
    이행각서만 한부적으시면
    대출 나가고 대항력 갖추실거있으십니다

    보통 당일 전출은 그렇게 은행에서 해주십니다

    끝까지 그렇게안된다고하면

    다시 댓글달아주십시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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