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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thew 작성시간26.06.03 오십견으로 도수치료 15회가량 받은 경험자이자 보험설계사로서 보면 도수치료의 효과는 치료그자체에도 있지만 자신의 몸상태가 어디가 안좋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보완하게 되는 현상태 체크와 운동법 배우는데 더 크다고 봅니다(부위나 질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과도하게 이뤄지는건
병원에서 환자들 실손보험 가입금액에 맞추어서 시시간대별 금액이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의료쇼핑이 이뤄지는 부분이 커서 도수치료 몇회 선결재하면 피부과 서비스등을 하며 병원에서 수익창출로 활용한게
과잉진료로 이어진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지급횟수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금액을 지나치게 낮추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에
도수치료로 인한 효과를 담당의사에게 엄격한 소견으로 적용해서 과잉진료시 과징금 부담 등이 이뤄지는 부분 이뤄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