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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 : 실제 기업에서 격론이 일어났던 주제입니다.

작성시간26.09.01|조회수14,554 목록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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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도탁스 (D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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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6.09.01 육휴기간동안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시키면 됩니다. 저희는 육휴 직전 2년기간의 근평점수를 육휴기간에 부여해서 승진대상자들을 평가해서 승진시킵니다
  • 작성시간 26.09.01 동등한 상황에서 육휴로 판단하는건 아닌거 같고, 근속연수 길다고 팀장을 한다는 것도 요즘이랑은 많이 다르고..
  • 작성시간 26.09.01 실력으로 뽑는게 어렵다는 전제인가

    근데 법적으로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게 되어있어요

    이걸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경우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가 없으면 육휴 사용자가 이길거 같습니다
  • 작성시간 26.09.01 직책(팀장,그룹장), 직급(대리,과장,부장)을 좀 분명히 해야할것 같은데요. 직책 팀장이라면 당연히 실근속년수 많은 사람이 팀장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요새는 보직장을 나이 많다고, 연차 높다고 순서대로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고 능력과 경험 등을 많이 봅니다.

    물론 육휴자에게 직급에 관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지요. 진급은 진급대로 각자 하시고, 둘 중 조직생리 더 잘 알고 뛰어난 사람이 보직장 맡으면 되는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휴 안 한 분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거구요
  • 작성시간 26.09.01 저 상황에서 7년근무자분 팀장 안준다고 불이익 준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팀장자리가 근속년수 딱 하나만 보는 자리라면, 7년하신 분이 하면 깔끔한거고..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누가되든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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