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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NBA 카페 이용 규칙 7조 회원 간의 분쟁

작성자Melo|작성시간23.10.25|조회수6,313 목록 댓글 0

7조 회원 간의 분쟁

 

카페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 회의를 거친 후 징계 여부 및 징계 범위를 결정합니다.

 

① 카페 회원을 비방하는 글 또는 댓글을 올린 회원은 주의(경고) 이상 또는 즉시 활동 중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경어체를 생략한 반말 투의 글을 올린 회원은 주의(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쪽지 혹은 메일을 통해서 카페 회원 비방, 욕설을 사용했을 시 주의(경고) 없이 바로 1주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카페 또는 타사이트에서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비방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시, 주의(경고) 없이 바로 1주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란을 조장하거나, 카페 회원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글 또는 댓글을 올린 회원은 주의(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카페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중에 아이디를 비공개 전환하였을 시, 주의(경고) 없이 바로 활동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카페 회원간의 분쟁에서 지나치게 감정싸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영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 주의(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의도적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상대하는 회원의 경우, 주의(경고) 조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간의 분쟁에 운영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대 한 단계 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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