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5년기한중 3년차에 1년만 호주에 체류하고.. 계속 한국체류중 5년만기 1주일 남겨두고 호주입국후...
1. 1년간 호주체류하고 5년만기 신청해야 하는데...1년안에는 일체 해외로 출국하면 안되나요?
예를들어 호주에서 8개월 체류후 한국으로 잠시 약2개월 정도 출국도 안되나요?
2. 만일 2개월 정도 한국으로 출국이 된다면 갔다와서 나머지 4개월만 호주체류 하면 5년만기 연장이 될까요?
3. 호주영주권은 영원히 소멸이 안되고...만기10년이 지나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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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worldThomas 작성시간 15.01.30 호주 영주비자는 비자총 5년중 2년을 살아야 영쥐비자는 연장 됩니다, 그외에는 호주에 체류 못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연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관대 하니 자세한 영주비자 연장은 직접 이민성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비자는 연장 안하면 자동 취소 되지만 재 신청을 하실순 있지만 그에 대한 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영주권자 라든가, 호주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는 부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