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2021년 군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신청자 모집 공고일 ∼ 11. 30.(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규정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 앵커형 설치 시 지원 가능
○ 사업비 : 15,920천원(25가구 내외)
○ 사업내용 : 7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당 1장 설치 가능
○ 지원방식 : 설치 단가의 80% 정률 지원(신청자 자부담 : 20%)
○ 문의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39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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