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민특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 시행 되었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유예기간인 1년(2021.08.18시행)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가입 대상자일 경우 임대차변경신고할 시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 가입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중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자(부채비율 60% 부터)
- 가입항목 :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가입방법 :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발급받을 때 가입 대상자일 경우 별도 안내.(가입 가능여부 확인 필요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신분증, 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확인서)
○ 민원처리가 많아 통화 지연이 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031-8002-7060)
- SGI서울보증(☎ 02-36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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