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10. 13.(월) ~ 10. 31.(금) 15일간 (09:00 ~ 18:00) ※국·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또는 청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조의 당첨자(분양권·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 이내
- 청년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퍼센트,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