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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작성자찬란한 태양|작성시간25.11.25|조회수101 목록 댓글 0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12월부터 매월 1일 ~ 15일
※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신청이 마감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 신청대상 : 생후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조부모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

○ 연령기준 :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예시) 2025년 12월 신청 대상(2026년 1월 돌봄): 2023년1월생~2024년1월생
- (예시) 2026년 1월 신청 대상(2026년 2월 돌봄): 2023년2월생~2024년2월생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군포시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조력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9~16시), 유치원(9~14시), 주말, 공휴일 돌봄지원 시간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돌봄 해당월)
- 돌봄 플랫폼을 통한 돌봄일지 작성(시작 및 종료 체크, 사진 업로드 완료 시 돌봄시간 인정)
- 도에서 주관하여 모니터링(전화, 영상통화, 불시방문등)
- 대상자 선정 이후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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