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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작성자찬란한 태양|작성시간25.12.19|조회수23 목록 댓글 0

행정안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지역 콜센터(031-120) 및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을 통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부서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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