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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1 - 11호
제1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1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인원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소방학개론의 범위는 7월중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나. 영어시험 실시방법
2010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영어능력 기준점수 미달자는 응시자격 없음)
3. 응시자격
4. 시험일정
※합격자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http://local.gosi.go.kr “중앙소방”)
나. 원서접수 절차 : 영어 성적표를 사전 제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다. 접수기간 2011년 12월 12일(월) ~ 2011년 12월 16일(금) (09:00 ~ 21:00)
라. 접수방법 영어능력검정 성적표를 등기우편 발송, 또는 스캔(jpg파일등)하여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 고시/공고 > 소방간부후보생 영어서류제출 클릭하여 성적표 제출 후,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 02-3279-3470~4)에 접속 “중앙소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가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2년 1월 2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출력․지참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 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 (단, 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접수 종료 후 7일간까지 수수료 환불 가능)
6.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일 시 : 2012. 1. 14(토)10:00 ~ 12:05 (125분)
과목 : 5과목(필수-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선택-14과목 중 택2)
※ 필수과목인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
문항 및 배점 : 객관식 5지 택일형(각 과목별 25문항, 100점)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체력시험
일 시 : 2012. 2. 14(화) 13:00 ~ 17:00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다. 신체검사
일 시 : 2012. 2. 15(수) 09:00 ~ 12:00
방 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별 수수료 납부)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적성검사 일 시 : 2012. 2. 15(수) 14:00 ~ 16:00
방 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면접시험 일 자 : 2012. 3. 6(화) ~ 3. 7(수)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 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7.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응시원서 접수 종료일’ 기준입니다.
※ 다만, 본 시험의 경우 ‘11. 12. 31 이내 발급 성적 인정
나.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내(‘11.12.12 ∼12.16)하며, 등기우편발송 또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 고시/공고 > 소방간부후보생 영어서류제출(☏041-550-0961)에 개인인적사항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이미지파일(jpg등) 등록 절차 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02-3279-3470~4)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다.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라.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6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OMR 답안작성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합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으로 문의 하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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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불꺼주는 남자 작성시간 11.06.29 자격증은 유효기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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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온달장군33 작성시간 11.07.01 국어 없으니.. 괜히 병행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장수생 되기 딱좋네//소간만 준비하다 떨어지면이미 7급은 지나감..국어공부를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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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LoveYouSoMUch 작성시간 11.11.23 가산점수 0.5할 0.3할 등등은 평균점수 0.5점, 0.3점이 가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5점, 3점이 가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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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형뉨 작성시간 11.11.23 5점, 3점 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는 10점....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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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쁨의나날 작성시간 12.09.19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