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 말에 세브란스에서 색각경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 말로는 적녹 전부 약도라고는 하셨는데 소견서를 확인해보니 너무 애매모호해서 혹시 이 소견서도 신체검사시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립병원이나 경찰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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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퍼인라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21 오우...호다닥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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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러너119 작성시간 20.11.21 작년 12월이면 아마 다시 재검 받으시고 필기, 실기 합격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소견서와 같은 공문서는 6개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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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퍼인라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22 다시 해야겠네요... 소견서 저렇게 적혀있도 괜찮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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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러너119 작성시간 20.11.22 퍼인라웃 1색약이 강도, 중도, 약도인지 정도의 차이도 명시되어야합니다. 대학병원 급 진단서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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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퍼인라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22 러너119 세브란스에서 했는데도 저렇게 해주네요... 어차피 다시 검사받아야되는거 적어달라고 부탁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