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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공무원시험 제도 주요 변경내용(소화약제) 안내

작성자국가소방전문학원|작성시간24.08.30|조회수711 목록 댓글 0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5년 소방공무원시험 제도 주요 변경내용 안내

소방학개론시험범위: 소화약제의 종류 및 특성으로 명시하여 할론소화약제 포함 모든 소화약제 출제범위에 포함 됨

 

➊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한국사) 성적 유효기간 변경 ※ [붙임1] 참고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은 4년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함 
➋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 확대 ※ [붙임1] 참고
 -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➌ 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소방경·위(소방간부후보생) 기준점수 상향
 - 소방위·소방경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토익점수를 625점에서 700점으로, 텝스는 280점에서 340점 이상 등으로 상향 (ʹ25. 11. 1.부터 시행)
❹ 항공 분야 정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개선
 - 경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자격증 취득 시점 불요)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분야(정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
❺ 응시자격 중 운전면허 보유(발급) 기준일 변경
 - 운전면허의 보유(발급) 기준일은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
❻ 경력요건 자격·면허 발급(취득) 기준일 변경
 - 경력요건 자격·면허 발급(취득) 기준일은 최초시험예정일에서 최종 시험예정일로 변경
❼ 「소방학개론 범위」 관련 용어 정리 등 ※ [붙임2] 참고 - 소화약제의 종류로 명시하여 할론소화약제도 출제범위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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