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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부 조직

작성자캐사모|작성시간11.06.21|조회수1,528 목록 댓글 0

캐나다의 정부 조직

 

캐나다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각 주의 정부와 연방정부라고 불리는 국가의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2 중의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국가조직과 흡사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2 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공화제와는 달리 국민의 통일적 상징으로서의 군주 (영국 여왕,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표)를 받드는 점이 캐나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연방수상이 행정적 수반으로서 전권을 행하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다.


1. 입법부(의회)

 

캐나다의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과 상원 (Senate), 하원 (House of Commons)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실질적인 입법권은 상·하원이 수행한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밖에도 주 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안은 상·하원의 동의와 총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상·하원은 모두 법안의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 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다.


상원의 의석 수는 105 석으로, 수상의 조언에 의해 주 별로 할당되어 총독이 임명한다. 임기는 종래 종신이었으나 1965 년에 75 세로 개정되었다. 상원의원의 임명 시 각 주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각 주 출신의원의 의석수가 정해져 있다. 재정에 관한 법안의 결의권은 하원이 갖지만 상원은 성문법상 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로 정부에 제출되는 법안은 통상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상원의 입법활동은 극히 저조하다. 상원은 주의 이익 보호, 하원의 착오 시정 및 과격한 정책의 억제, 자본가 및 보수층 이익의 의회 반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하원은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현하고 예산과 세법상의 결의권을 갖는 등 상원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지며, 실제 입법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하원의 우월적인 지위는 국민을 대표하며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원은 내각의 수반을 지명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후 제 1 당이 된 당의 당수는 내각의 수반에 지명되며 총독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할 권리를 위촉 받는다.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할당되며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308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성문법상 5 년이지만 관습에 의해 4 년부터 4 년 반 사이에서 해산하는 것이 통례이다. 총독의 승인을 얻어 임기 내에도 해산할 수 있다.

 

 

2. 행정부

  

□ 여왕, Queen

법률안의 재가(裁可), 의회소집 및 해산, 외교사절의 접대 등의 행정권을 내각의 조언을 받아 행사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 총독, Governor General

수상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 년이며,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1952 년 이래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제정되었기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영국 정부와 캐나다 연방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등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 내각, Cabinet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상을 수반(首班)으로 한다.
내각구성 절차에 관한 헌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내각의 각료는 주로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고 상원의원 중에서도 일부 임명이 가능하며,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되는 내각은 행정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이나 행정조항
등의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갖는다. 4 개의 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주일에 1 회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수상 이외에 26 명의 각료가 있다.

 

3. 사법부
 

□ 헌법

캐나다의 헌법은 관습법 체계이므로 여러 가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영국 연방의 일부 법률 조항들이 넓은 범위의 캐나다 헌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영국 연방 의회법 중 왕위승계, 총독, 상원, 하원, 선거구,
선거 및 왕의 호칭에 관한 조항들을 캐나다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법체계는 대부분 영미법을 따르고 있으나 퀘벡주의 법체계만은 프랑스의 시민법 체계를
토대로 했다.

 

□ 조직

크게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분류된다. 연방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Canada)
정점으로 연방 재판소(Federal Court of Canada), 주 최고재판소(Superior Court),
지방(County)의 재판소 및 하급 재판소(가정재판소)의 순서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형의
체계로 되어 있다. 최종심을 다루는 연방 최고재판소(Ottawa 소재)는 연방 재판소 및 각
재판소의 민사, 형사 쌍방의 판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헌법 문제와 연방법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연방 재판소는 국가에 관련된 소, 해사사건, 세금문제, 연방 정부 기관에 관한 상소,
간의 사건 등을 취급한다. 주 재판소에는 주 공소재판소와 고등재판소가 있다. 주 법원은
삼심제도에 따라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다. 주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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