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는 상속 절차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에는 대해서는 여러번 언급한 것과 같이 상속인들의 대한 배려 차원에서 명확히 상속 분할의 경계를 나누는 것에 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사후에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를 intestate succession 이라고 부른다. 또한 유언장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작성을 하여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일부 재산에 대한 처리방식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때도 intestate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남겨준다는 유언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도 intestate 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유언장이나 인터넷 등 검증이 되지 않은 출처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에도 유언의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해석이 작성을 한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법적 해석이 되 분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임을 지고 분배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캐나다의 모든 주는 별도의 주법안을 통해 위의 intestate 상황에 상속 재산이 어떤 식으로 분배될 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BC주의 경우에는 Estate Administration Act라 하는 법안을 통해 유사시의 재산에 대해 분배를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유언장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배우자에게로 상속이 된다. 배우자의 정의는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2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상속법상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한가지 조건은 동거인의 경우 사망 1년 이전에 2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거인의 개별적으로 법원에 청원서를 접수해 본인의 상속 자격을 입증해야한다.
배우자일지라도 상속 재산의 100%을 모두 자동적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총 상속 가능한 재산에서 첫 $65,000 이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아이가 한명일 경우에는 나머지의 재산에서 50%, 그리고 아이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는 33%가 배우자에게 다시 상속된다. 따라서 총 상속 재산이 $100,000이고 아이가 하나인 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의 $65,000 과 나머지 $35,000의 반인 $17,500의 합인 $82,500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자녀에게 상속되는 유산의 분배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나뉘게 된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전부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된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법적 상속인인 자녀, 즉 사망한 자의 손자 또는 손녀에게로 상속이 된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손자도 없고 상속 가능한 직계 가족이 생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속 권리가 사망한 자의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존해있는 형제, 자매에게로 재산이 분배된다. 이처럼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시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이 분배되며 이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상속이 결정날 수도 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생명 보험이나 RRSP와 같은 펀드는 접수되어 있는 수혜인에게 상속된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상속 절차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서 고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상속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언장이 없이 상속이 될 경우에는 법원이나 Public Guardian and Trustee라 하는 정부 신탁관리를 통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정필균 변호사
출처: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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