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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

미국취업비자_CIA요리학교 졸업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 여부

작성자미국 이민/비자 변호사|작성시간11.10.04|조회수319 목록 댓글 1

미국취업비자_CIA요리학교 졸업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국내대학에서 1년쯤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미국 CIA요리학교 준학사 과정으로 입학 하려 합니다. 만약

 

Q.1) CIA요리학교 준학사 과정으로 졸업 하다면 재가 영주권 취득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아마도 3순위로 분류가 될 거 같은데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걸리는 기간이 4~5년이라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용주를 구하더라도 대부분 비자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의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해 미국에서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가 가능하면 장기 체류에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비자 문제때문에 미국 체류가 어려워 질 겁니다. 부주방장 정도의 레벨로 취업이 될 경우 H-1b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인의 학위가 준학사라 최소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 미국에서 현재 CIA요리대학 졸업 후 스폰서 구하기가 쉽나요?

 

스폰서를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학교 졸업 후에 OPT를 통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다시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의 합법적인 체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에 다시 유학비자나 다른 체류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 영주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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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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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m3535 | 작성시간 12.06.10 안방에서 전국의 꾼들과 섯다의 짜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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