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한국 직장 정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최대 기간인 2년을 승인 받은 케이스
작성자미국 이민/비자 변호사작성시간13.10.02조회수177 목록 댓글 3Reetry permit인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잦은 한국 방문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짧아 질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한 후 한국 직장 정리, 부모님 방문 등을 위해 미국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최대 기간인 2년을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생활 정리 후 미국으로 다시 이주하기 위해 미국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발급 받아 한국 체류를 하는 경우 추후에 다시 Rentry Prmit을 신청할 경우 체류 기간이 2년이 아닌 더 짧게 Reentry Permit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Reentry Permit 신청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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