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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미국무비자_학생비자 거절 기록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작성자미국 이민/비자 변호사|작성시간11.09.16|조회수248 목록 댓글 2

미국무비자_학생비자 거절 기록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 말쯤 학생비자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처음에는 녹색 용지를 받았다가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증빙자료를 더 요구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료를 보내지를 못해서 그럼 비자신청을 취소한다고 해서 돌려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노란용지로 택배가 왔고요. 제출자료 불충분에 체크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거절이라고 보는건지요?

 

초록색 종이도 거절로 봅니다. 본인은 초록색 종이를 받은 후에 다시 노란 종이까지 받았으니 추가서류 요청 후 비자가 완전히 거절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비자 신청하기 전에 무비자로 미국을 한번 다녀왔는데 아직 무비자 기한이 남았고요. 이번달에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신청 시에 거절기록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무비자 신청 시에 거절 기록을 밝힌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거절기록을 밝히셔야 입구 거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거절은 물론 위증죄가 추가되어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출입국 카드에 비자거절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항목에 체크를 하고 사유를 써야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입국 거부당하지는 않을지.

 

거절 기록을 밝힐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를 밝혀야 위증죄가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비자를 다시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비자신청기록이 일년이면 없어진다고도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인의 신청 기록과 거절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밝히셔야 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타] imi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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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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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초롱 | 작성시간 11.09.19 ^^
  • 작성자km3535 | 작성시간 12.06.10 안방에서 전국의 꾼들과 섯다의 짜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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