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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미국 무비자_4년 전 관광비자로 체류 시 하루 더 체류 후 출국한 경우 미국 무비자(ESTA) 입국 시 가능성 여부 문의

작성자미국 이민/비자 변호사|작성시간13.06.14|조회수1,307 목록 댓글 8

미국 무비자_4년 전 관광비자로 체류 시 하루 더 체류 후 출국한 경우 미국 무비자(ESTA) 입국 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4년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6개월하고 하루 더 있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I-94에 적힌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하였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위에선 하루건 1년이건 똑같이 불법체류로 기록이 남는다 더군요.. 뭐 대사관에 알아봐도 그건 미국 이민국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여름에 미국 갈 일이 있는데 무비자로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sta에서 승인이 났어도 공항 이민국 직원이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로 미국에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내공 최대로 걸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 다녀오신분 저 좀 도와주세요~


본인의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새로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무비자를 신청할 때 과거 본인이 미국 출국을 하루 늦게 하신 것을 밝히시고 이민국에서 ESTA 승인을 거절할 경우 결국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비자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충분히 한국 기반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단 하루의 불법체류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나 1년이나 불법체류를 산정하는 것은 같으나 기간에 따라 입국 거부 기간이 정해지는데 단 하루의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현재 한국 기반이 확실하면 비자 발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신청하시고 신청 시에 과거 하루의 불법체류를 밝히시고 최종 승인이 나면 미국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그 때는 다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으셔서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본인의 한국 기반입증과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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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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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HIN.AY | 작성시간 13.06.14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작성자최장원 미국 변호사 | 작성시간 13.06.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나라 미국변호사 | 작성시간 13.06.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김주현 미국변호사 | 작성시간 13.06.15 좋은 정보 감사
  • 작성자주우혁 미국 변호사 | 작성시간 1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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