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와 EPS 통합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TPS에 강전관련함 및 강전류 전선이 수용될 시에는
이격거리가 만족하여야만 인증이 가능하겠지요.
왜냐하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2010년 9월 [별표 4] 용어 및 해설 12항"에서
ㅇTPS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3조
(옥내통신선 이격거리)"에서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술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다만, EPS실을 제외한 순수 TPS 면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겠지요.
- 2009년 8월 기준으로는 : 단면적 0.24㎡ 이상 확보(깊이 30㎝ 이상)
- 2010년 9월 기준으로는 : 단면적 1.12㎡ 이상 확보(깊이 80㎝ 이상)특등급 한함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시 "[별표2]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TPS 요건도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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