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하여 여러 선배님,후배님들의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 법령의 해당공사를 시작한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원신청 번호 1AA-2305-0537877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착공일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공사를 시작한날"은"실제로 시작한 날(정보통신공사 실제 착공일)"이라고 유권해석 하였는데 실제로 시작한날이 어느시점 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에 접지가 포함되면 접지공사를 시작한날 , 그렇지 않으면 건물 인입배관등의 작업이 시작한 날을 실제로 시작한 날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의 기준이 적시 되어 있지 않으니 "시공사의 착공계 제출일을 실제로 시작한 날" 이라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의 "실제로 시작한 날"은 어떤 근거를 봐야할까요?
근거로 잡을수 있는 유권해석등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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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천 작성시간 25.04.05 착공일은 "해당공사를 시작한날"="실제로 시작한 날"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에 무엇 때문에 착공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는지가 없네요. -
답댓글 작성자짱구 아부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4.08 발주처와 지자체에서는 시공사의 착공계 제출일이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의 시작일 이라며 시공사 착공계 제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리원 배치현황시고서 제출 시점이 시공사의 착공계제출일이 아닌 실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발주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유권 해석에 착공일의 근거(접지공사 시작하는닐 또는 구내배관 시작하는날 등의)가 없다고 착공계 제출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분천 작성시간 25.04.08 짱구 아부지 건축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는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착공예정일을 기입하지요.
그런데, 정보통신공사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 공사 시작일이 착공일이 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qhrhkd0488 작성시간 25.06.11 조달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착공일이
맞는 거 같은데요...
도면, 내역, 시방서 보다도 우선인게
계약서 아닌지요? -
작성자wiskyhwang 작성시간 25.07.04 정보통신공사 계약서 상에 착공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착공일 입니다.
시공사 실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그 실 착공일의 증빙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로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