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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침,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설계)

작성자finger|작성시간26.06.05|조회수150 목록 댓글 5

24년 정부 발의로 정보통신 설계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의 이견(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불가)으로 시행되지 못했고, 이를 반영한 정보통신공사업법(설계) 개정안이 25년 정동영의원등 발의가 2회 있었습니다. 건축, 전기 분야의 극심한 반대와 유사 통신 분야(정보처리, 시스템공학등...설계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안에는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 이란 문구로 하였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통과시키고 이슈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참 험난한 여정입니다.

 

건축물 통신설계는 건축사에서만 하다가 최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었지만 여전히 전기설계사에서 덤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1,520세대 공동주택인데도 시방이 없는 설계도서로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설계를 해아한다라는 명제에 왜 전기기술자, 건축사들이 반대를 하는지,,,,, 또 그런 행위들이 집단민원이라는 미명 아래 상시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 답답한거지요.

한번도 자주 정보통신을 이루지 못하고 전기,,,소방 ,,,건축 뒤를 따라가는 과기정통부의 관료주의를 규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70

발의연월일 : 2026. 5. 27.
발 의 자 : 이정헌ㆍ허성무ㆍ박홍배
강준현ㆍ박선원ㆍ김병주
김우영ㆍ김 현ㆍ손명수
정태호ㆍ정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을 “제7조제3항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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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결아범 | 작성시간 26.06.05 잘못된 법률과 시장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다시 원상 복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영영 복구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합니다.
  • 작성자Brave | 작성시간 26.06.05 반드시 개정 되기를 응원합니다.
  • 작성자로고수 | 작성시간 26.06.06 개정될것 꼭 믿으며 강력 지지합니다....
  • 작성자청산 | 작성시간 26.06.08 하루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설계사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정보통신설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계사에 질의회신을 해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응원합니다,
  • 작성자안양맨 | 작성시간 26.06.18 new 정보통신 기성검사는 상주, 비상주, 기술지원중 법적으로 누가 보고하도록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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