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UPS 공사가 포함된 정보통신 사업을 발주중입니다.
UPS 는 소규모 서버 및 전산장비를 위한 용도이며 UPS 입선을 위한 분전반 및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협회에서 분리 발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UPS 관련 분전반 및 전기 공사를 통합발주해도 되는 조문이나 논리를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제안요청서에는 전기공사면허와 정보통신공사 면허 모두 소지 해야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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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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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inger 작성시간 26.06.09 (전기 공사업법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조2항의 별표의 예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쪽 유리하게만 만들려고 하고 해석할려고 합니다....그래서 부서가 아닌 국가 법제처등에서 유권해석을 합니다. 국가 계약법 해석과 국민 신문고 답변을 게제했으니 참고하시고요. 통신실, 전산실에 들어가는 UPS를 정보통신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시는게 합당하고 편하며 법적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하시는 분들도 통신실 UPS는 정보통신공사에서 하는줄 다 알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업무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지만,,,공사업자는 자기 밥그릇만 따지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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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ic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법 : 분리발주 예외 =>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 UPS 앞단의 공사를 전기공사로 간주 한다면 그 앞단의 공사 설비 용량을 10킬로와트로 봐도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finger 작성시간 26.06.09 Nick 용량이 적으면 소규모 예외사항으로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건 용량에 관계없이 예외사항이다는 겁니다. ....전기에서는 예외 안된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통신에서는 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조,,별표1) 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계약법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이 항목,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글 쓰시는 내용을 보면 관급공사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 계약법을 근거로 하셔야죠.. 그리고 법문해석의 기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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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finger 작성시간 26.06.09 finger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finger 작성시간 26.06.09 finger 최신글 답변에서 국가법률 해설내용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조2항 별표1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 규정을 가지고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구요. 분리발주하라는 전기공사협회에는 상기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들의 허가를 받아서 발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비 걸듯이 하다가 본 내용 설명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