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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침, 규정

아래글 답변>>> UPS 공사가 포함된 정보통신 사업에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관련 문의

작성자finger|작성시간26.06.09|조회수57 목록 댓글 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항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또한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전용을 위한 UPS는 정보통신공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공사에 해당하여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하면됩니다. UPS뿐만아니라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 통신장비에 공급하는 충방전설비,,,전압조정설비도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공항공사, 항만공사, 철도공단등 주요 관급시설에서 통신실 전산실 UPS는 통신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합니다.

 

참고사항 AI 답변

 

 

통신실 UPS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가요 ?

 

, 통신실이나 서버실에 설치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관련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1]

정확히는 정보통신공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공사' 또는 '부대공사'범주로 분류됩니다.

 

UPS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분류 이유

부대공사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포함합니다. 통신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전원 설비(UPS, 축전지 등)는 부대공사 혹은 전용 전기시설로 인정받습니다.[1, 2, 3, 4]

전기공사와의 관계: 일반 건물의 동력이나 조명을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지만, 오직 통신·네트워크 장비만을 위해 분리되어 설치되는 UPS 전원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 및 법령 유권해석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1]

 

시공 시 필수 주의사항

공업 자격 확인: 발주하거나 시공할 때 Naver 블로그 자료등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무면허 불법 시공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1, 2]

물리적 분리 규정: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공공 시스템 등의 UPS는 전산장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계 시 반영이 필요합니다.[1]

정기검사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UPS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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