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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침, 규정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규정

작성자finger|작성시간26.06.09|조회수139 목록 댓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2025.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지방계약법을 보시면  분리 발주는 원칙적 금지이지만 1~3항에 경우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을 보시면

참고로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 질의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전기공사인지 정보통신공사인지 여부

 

2. 회신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상용전원(220V 교류전원)으로부터 정전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 발생 시 순간적으로 투입되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용 전원에 연계된 각종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이며, 축전지 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전기설비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전용 무정전전원장치라 함은 전기공사 시공에 따른 위험성을 동반한 구내배선 작업이나 간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정보통신장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단독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공사 중 일부 축전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AC/통신 케이블 포설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정은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 또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전기공사에 일부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수반될지라도 주된 목적이 전기설비의 작동을 위한 것이라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해석한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7-7404) 및 하나의 공사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서울행정법원 2014. 2. 27. 선고 2013구합51633)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은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달리하므로 위 각 하도급 제한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주된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중략)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만 적용될 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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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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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분천 | 작성시간 26.06.09 전기분야 종사자들은 자기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통신분야 기술인 협회 창립을 방해하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 작성자한결아범 | 작성시간 26.06.10 정보통신 설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면서 전기/기계에 속하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져 오기 위해서는 전기/기계 기술자 보다 정보통신 기술자가 더 많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 작성자Nick | 작성시간 26.06.16 제가 질문 드린 전기공사 분리 발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신 finger 님과 여러 정보통신기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과업 발주 관련자들과 열띤 협의 결과 UPS 기기는 본과업에 포함하고 UPS 관련 전기설비 공사는 분리 발주 하기로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1. 정보통신용 UPS 전기 공사를 꼭 분리 발주 해야 하는가 : 전기공사업법에서 언급한 분리 발주 예외 공사는 10킬로와트 미만 공사인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저희는 적용되지 않아서 분리 하기로 했습니다.
    2. 정보통신용 UPS 전기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가 : 이 부분은 전기공사 협회의 핵심 쟁점 사항은 아니었지만 관련이 있기에 finger 님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내 보았으나 발주관련 시간부족과 내부 협의 결과 언급하지 않기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기공사 전문 업자가 전기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분리 발주로 인한 행정낭비와 비용증가, 사업수행 효율, 책임소재 (이게 제일 커보임)등을 고려하여 분리 발주 예외 항목을 좀더 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작성자페이지 | 작성시간 26.06.17 정보 통신기술자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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