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4월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공사업체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감리업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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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기, 소방은 전국단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복배치가 걸러졌으나 통신은 감리원 배치 법을 제정하면서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자체에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이니,,곧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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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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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산 작성시간 26.06.16 이제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감리배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다수의 현장에 배치하여 유명무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정보통신감리원에 대한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리원
배치기간에 대한 독소 조항도 반드시 개정하여 공사기간내 상주함은 물론 PQ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한결아범 작성시간 26.06.17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말 오랜시간동안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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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anj1 작성시간 26.06.18 소식 알려주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