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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자재검수 내용

작성자저녁노을|작성시간24.07.03|조회수809 목록 댓글 4

CD전선관 자재승인 통보후

자재반입하여  자재검수(자재검수시 검수 촬영)를 하였고,

다음에  CD전선관자재가 반입되면 그때부터는 승인된 자재이므로

자재 들어온것 확인 안하고 송장만 보고 자재검수요청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재 반입시 마다 감리가 검수 확인 및 검수확인 사진촬영을 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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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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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종규 | 작성시간 24.07.03 용어 그대로 "자재검수" 입니다.

    "반입수량을 체크하고, 승인된자재가 반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당연히 한번에 입고가 안된다면, 입고 될 때 마다 "검수" 하시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요자재나 발주처가 지급한 자재라면 "자재수불부"도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DS1PKC | 작성시간 24.07.03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26조(주요기자재 및 지급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를 참고하시고요. 자재는 주요기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에서 감리가 해당 자재에 대해 검토.승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반입자재에 대해 검사하죠. 반입자재검사를 하는 이유는 주요기자재공급원에서 승인한 자재와 수량, 규격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것도 있지만 반입된 자재의 외관상태를 검사하고 또 납품서를 확인하기 위한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는 반입할때 마다 감리가 검사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진촬영은 시공사가 하겠지요. 자재반입시마다 반입자재검사요청서를 시공사로부터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 시공사로부터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를 한달에 한번씩 제출받아 설계량/반입량/출고량/잔량 등 반입자재관리를 잘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시공사가 승인된 자재를 반입하지 않고 다른규격의 자재를 반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계내역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하는건 감리원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 작성자저녁노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3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불온 | 작성시간 24.07.04 자재검수요청서에 자재승인번호를 기록하도록 하여
    시공사 스스로도 체크하게 하고,
    감리도 승인서를 찾아 비교하니 편리하더라구요.
    가끔 승인된 자재와 다른 거 들여 올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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