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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있는 방재실에 우수, 오수 배관이 지나가도 되는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아서|작성시간26.06.18|조회수97 목록 댓글 5

정보통신장비 있는 방재실에 우수, 오수 배관이 지나가도 되는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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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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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페이지 | 작성시간 26.06.18 건물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방재실과 정보통신실과는 같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종전 전기 공사들이 시공을 잘못한것으로 무식하게 공사를 해 놓응 것으로 이런 곳이 여러군데로 정보통신 시설을 잘들 몰리서 한것입니다.바로 잡아야합니다.
  • 작성자페이지 | 작성시간 26.06.18 이런 환경이면 청소도 않된것입니다.
  • 작성자부대신통 | 작성시간 26.06.18 MDF실과 달리 방재실은 통신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즉 소방 등 타 방재설비와 공용으로 사용 하는 공간임

    건축물 기능이 고도화 되다 보니
    통신분야 중 방재 기능이 잇는 CCTV, 전관방송, 방송공동수신설비 등등이
    방재실에 설치하고 있고
    방재실에 통신시설이 대다수가 점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관련 법령, 기준, 공법 시방서 그 어느곳에도 방재실 관련 내용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MDF 실 규정을 방재실에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감리나 기술자 입장에서 어려움아 많음
    설게 단계부터 하였어야 함

    현장에는 설비 하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공을 함
    시공을 하였다면 수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임(시공전에 발주처와 협의 필요)

    지금 질의 하시는 분이 감리업무를 하는 지 모르겟어나
    일단
    발주처에 MDF실 금지 규정을 소개 하고, 방재실의 장비 대다수가 통신장비인 점을 부각시켜
    실정 보고를 하시고
    발주처 답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규정,기준등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천정에 배관이 누수, 파손될 경우 각종 오수 물이 통신장비에 쏟아지는데
    방재실에서 방재를 당하는 형국임을 주지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부대신통 | 작성시간 26.06.18 상주 감리 시절에
    발주처와 협의 해서
    배관이 누수 파손이 발생하여도 장비에 피해가 없도록
    배관 주위에 방호 시설을 설치 하여 장비로 유입 안되도록 설치한 적이 있음
  • 작성자부대신통 | 작성시간 26.06.18 웃기는 것이
    MDF실 ,방재실에 소방에서 스프링 쿨러를 설치 해 놓아서
    전부 개스형으로 변경하라고 하였더니

    소방 스프링 쿨러를 MDF 실은 개스사용 방재실은 물사용으로 변경
    소방 감리에 방재실에도 개스로 변경 요구하니
    소방법에는 방재실에 개스 사용 하면 안된다고 함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방재실 상부에 누수에 의한 피해 운운 할 근거가 부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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