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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사용전 검사 관련, 이동통신선로설비는 연면적 1000m2 이상이면 다 해야하는 건지요?

작성자초록세상|작성시간24.11.09|조회수286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감리 업무를 실시하는 건축물의 이동통신선로설비 검사와 관련하여

휴게소 등 연면적 1,000m2 이상이면 다 설치해야 하는건지요?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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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분천 | 작성시간 24.11.1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작성자박종규 | 작성시간 24.11.10
    1. 1000m^2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은 지하/지상 모두 설치해야합니다.
    2. 지하층이 있는 1000m^2 이상인 "비다중이용건축물" 은 지하에 설치해야합니다.

    고로, 건축물의 건축허가상 용도도 중요하고 지하층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제2조제17호 [다중이용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작성자박종규 | 작성시간 24.11.10 [의견]
    올려주신 조건으로 정리해보면,
    - 건축물 : 휴게소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 1000m^2 이상
    - 지하층 : 없음

    위 조건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므로, 지하층이 없어 '지하층'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음.

    (휴게소 같은경우 외지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 이니, 지상층은 추후 민원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업자에 협조요청을 해보는 것은 필요해 보임)
  • 작성자초록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13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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