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도로 안전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작성자백암 문진남|작성시간22.09.16|조회수1,056 목록 댓글 1

도로 안전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도로 시설물 배상 가격은?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 안전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 가로등 : 설치 가격 1개당 300만원

  • 표지판 : 작은 것은 90만원 안팎, 큰 것은 최대 1천만원

  • 철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1m당 복구비용 10만원

  • 무단횡단 방지 펜스 : 2m당 17만원

  • 주차금지용 탄력봉 : 개당 3만원

  • 신호등 : 신호등 철기둥만 파손 시 200~400만원, 완전 파손 시 2천만원 상당

  • 전봇대(변압기, 개폐기) : 저압주인가 고압주인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변압기, 개폐기 등 어떤 시설이 몇 개 달렸냐에 따라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출처] 음주운전 변압기, 전봇대 피해보상금액도 알아야|작성자 jbmbnig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운/ 김봉수 | 작성시간 22.09.16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