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감염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절기 추가접종>
| 구분 | 시행지침 |
| 접종대상 |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자 및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 , 주야간보호기관 , 단기보호기관 |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 개월 (120 일 ) 이후 접종 |
| 접종방법 | 방문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 *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 ( 보건소 상황에 따른 내소접종 가능 ) **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 · 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
| 접종백신 | BA.1 기반 2 가백신 ( 모더나 社 스파이크박스 2 주 ) 권고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 백신 (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 으로 가능 |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에 따라 입소·이용자 외출·외박 허용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