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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작성자코스모스|작성시간22.11.16|조회수83 목록 댓글 1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절기 추가접종>

구분시행지침
접종대상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자 및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 , 주야간보호기관 , 단기보호기관
접종간격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 개월 (120  ) 이후 접종
접종방법방문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
*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 ( 보건소 상황에 따른 내소접종 가능 )
**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 · 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접종백신BA.1 기반 2 가백신 ( 모더나  스파이크박스 2  ) 권고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 백신 (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 으로 가능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에 따라 입소·이용자 외출·외박 허용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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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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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하루~~! | 작성시간 22.11.27 서둘러 접종해서
    건강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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