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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19.03.27|조회수242 목록 댓글 0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47호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39호(2018. 4.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13,8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3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년 3월 27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분양)

10,536.00㎡

4

지하 1층 ~ 28층

346

39,318.53

 

상 가

-

지상 1층 ~ 2층

12호

988.03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도 로

공공용지

 

13,898.00

10,536.00

3,362.00

2,530.00

832.00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계

51

59A

59B

74A

74B

계

346

26

179

22

20

99

988.03

조 합 원

278

12

175

18

20

53

396.69

일반분양

49

5

-

-

-

44

591.34

임대주택

16

8

4

4

-

-

 

보류시설

3

1

-

-

-

2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국공유지

규 모

무상양여

규모(㎡)

도 로

2,530.00㎡

도로

인천광역시

1,751㎡

1,751㎡

규모(㎡)

공공공지

832㎡

구거

국토교통부

187㎡

0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건축과(☎032 -509-6882) 및 삼산부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522-933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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