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94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나. 면적 : 15,24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9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장 조천휘(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6. 5.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13,029.5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면적(㎡) | 2,894.0782 | 건폐율(%) | 22.21 |
연 면 적(㎡) | 84,785.3839 | 용적률(%) | 446.08 |
규 모 | 지하4층/지상29층 (공동주택 4개동 외) | 세 대 수 | 511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동 주 택 | 구분 | 세대수 (아파트)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59.3534㎡ | 59.5699㎡ | 74.4273㎡ | 74.1924㎡ | 84.8793㎡ | |||
계 | 511 | 226 | 58 | 111 | 58 | 58 | |
조합원분양 | 296 | 94 | 29 | 91 | 24 | 58 | |
일반분양 | 209 | 129 | 28 | 19 | 33 | - | |
임대 | - | - | - | - | - | - | |
보류지 | 6 | 3 | 1 | 1 | 1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 비 기 반 시 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 970.7㎡ | 도로 | 1,847㎡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조합/ 무상양여(일부제외) | |
주차장 | 368㎡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1) 이주 : 2020. 8. ~ 2020. 11.
2) 철거 : 2020. 12. ~ 2021. 3.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