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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06.09|조회수182 목록 댓글 0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94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나. 면적 : 15,24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9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장 조천휘(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6. 5.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13,029.5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면적(㎡)

2,894.0782

건폐율(%)

22.21

연 면 적(㎡)

84,785.3839

용적률(%)

446.08

규 모

지하4층/지상29층

(공동주택 4개동 외)

세 대 수

511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동

주

택

구분

세대수

(아파트)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9.3534㎡

59.5699㎡

74.4273㎡

74.1924㎡

84.8793㎡

계

511

226

58

111

58

58

조합원분양

296

94

29

91

24

58

일반분양

209

129

28

19

33

-

임대

-

-

-

-

-

-

보류지

6

3

1

1

1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970.7㎡

도로

1,847㎡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양여(일부제외)



주차장

368㎡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1) 이주 : 2020. 8. ~ 2020. 11.

2) 철거 : 2020. 12. ~ 2021. 3.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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