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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06.15|조회수268 목록 댓글 0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73호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의‘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 6.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

나. 면 적: 50,415.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갈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춘식)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5,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0. 6.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용 도

갈산1구역

42,489.9㎡

15.98%

249.81%

101.1m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완화 용적률: 251.03%(1.22% 완화)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소 계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비고

39㎡

59㎡A

59㎡B

71㎡A

71㎡B

84㎡A

84㎡B

임 대

57

57

-

-

-

-

-

-

10개동

분 양

1,080

87

317

122

263

28

211

52

합 계

1,137

144

317

122

263

28

211

52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무상양여

면적(㎡)

종 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3,447.0

3,109.0

도 로

3,724.0

조 합

조 합 /

개설 후 무상귀속

상하수도

214.0

214.0

공 원

3,450.0

조 합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

-

기 타

(공공문화 체육시설)

752.0

조 합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합 계

3,661.0

3,323.0

합 계

7,926.0

-

-


10. 관계도서: 생략(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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