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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07.06|조회수214 목록 댓글 0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01호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15,82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안승배)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85, 2층(주안동)

다. 사업대행자: ㈜코람코자산신탁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년 8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ㆍ호수

건축연면적(㎡)

비고

계

15,828.8

6

지하2층/ 지상24층

주택: 386세대

55,485.749

존치

종교시설 426㎡

주택

분양

14,285.45

52,507.733

상가

1,117.35




2,978.016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63.883

63.862

84.836

상가면적

(㎡)

계

386

108

114

164

2,978.016

토지등

소유자

279

65

59

155

132

보류시설

3

1

1

1

-

일반분양

104

42

54

8

2,846.016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년 8월 예정


6. 관련 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564) 및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862-3570)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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