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01호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15,82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안승배)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85, 2층(주안동)
다. 사업대행자: ㈜코람코자산신탁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년 8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ㆍ호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
계 | 15,828.8 | 6 | 지하2층/ 지상24층 | 주택: 386세대 | 55,485.749 | 존치 종교시설 426㎡ | |
주택 | 분양 | 14,285.45 | 52,507.733 | ||||
상가 | 1,117.35 | 2,978.016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 |||
계 | 63.883 | 63.862 | 84.836 | 상가면적 (㎡) | |
계 | 386 | 108 | 114 | 164 | 2,978.016 |
토지등 소유자 | 279 | 65 | 59 | 155 | 132 |
보류시설 | 3 | 1 | 1 | 1 | - |
일반분양 | 104 | 42 | 54 | 8 | 2,846.016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년 8월 예정
6. 관련 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564) 및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862-3570)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