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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11.23|조회수227 목록 댓글 0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151호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0호(2009. 4. 13.)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1호(2011. 10.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91호(2016. 5.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28호(2016. 6. 20.),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29호(2017. 4. 21.),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98호(2020. 7. 13)로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의
명 칭
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
기정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123,549.7-123,549.7-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면 적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
합 계123,549.7-123,549.7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23,549.7-123,549.7100.0-

2)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규모기능연장(m)기점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대로11140~48주간선도로4,781
(486)
부평구서측
구역계
부천시
경계
일반
도로
-경고-160
(76.7.8)
-
기정대로23630~35주간선도로5,600
(153)
십정동 대1-1광1-6일반
도로
-건고-54
(70.2.9)
-
기정중로131123국지
도로
363중1-451대2-36일반
도로
-인고-120
(09.4.13)
-
기정중로341512
(12~36)
국지
도로
362대1-11중3-261일반
도로
-인고-120
(09.4.13)
-
기정중로341612국지
도로
163중3-262중3-415일반
도로
-인고-120
(09.4.13)
-
기정중로326212국지
도로
259
(130)
중1-451중3-261일반
도로
-인고-120
(09.4.13)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변경변경
기정-주차장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2,926-2,926인고 2009-120
(2009. 4. 13.)
조성 후
무상귀속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 호공원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
기정공원어린이
공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8,004.1-8,004.1인고 2009-120
(2009. 4. 13.)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공원어린이
공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4,400.0-4,400.0인고 2009-120
(2009. 4. 13.)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변 경변경
기정사회복지
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2,547.1-2,547.1인고 2009-120
(2009. 4. 13.)
조성 후
무상귀속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기정공공․문화
체육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
1,600.0-1,600.0인고 2009-120
(2009. 4. 13.)
부지만
무상귀속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기 준비 고
기 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구 역 구 분위 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 고
명 칭면 적(㎡)합 계존 치개 수철거 후 신축철거이주
기정산곡6
재개발정비구역
123,549.7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556--556-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 역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명 칭면적(㎡)명 칭면적(㎡)
기정산곡6
재개발
정비구역
123,549.7획지󰊱-192,894.8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6.5%
이하
270%
이하
96m
이하
획지󰊱-41,600공공․문화
체육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12,926노외주차장90%
이하
1,500%
이하
79m
이하
획지󰊳-12,547.1사회복지시설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지정용도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획지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제외
획지2-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3-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불허용도획지1-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3-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210%)+공공시설부지제공(51.86%)+지하주차장(10%)
=완화적용용적률(271.86%) → 계획용적률(270.0%)

 

 

바.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도시경관
계획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
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 지정토록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차장시설용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1.5m 건축한계선 지정
∙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사.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
하도록 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
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항목환 경 성 예 측저 감 방 안



기상

기후 및
에너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 LNG계획: 3,326.9천N㎥/년 소요예상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LNG)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는 기 조성된 개발지로 표고가 대부분
20m미만, 경사 5°미만의 평지로 분석되었음
∙ 사업시행 후 지형변동률 없음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 확보토록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대기질∙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
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4.427~44.535㎍/㎥
- NO2 : 0.0204~0.0270ppm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 시 공원확보 계획 : 어린이 공원
12,404.00㎡(10.1%)
∙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2.71㎥/sec
- 토사유출량 : 26.78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 2,628㎥/일
- 오수 : 2,258㎥/일 발생
∙ 공사 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13.04㎥)
∙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폐기물∙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46㎏/일
- 분뇨 발생량 : 110.69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6.60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5,530.3㎏/일)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

진동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58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70dB(A)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
∙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재난방지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3개소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
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
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소음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도로유색포장, 통합표지판, 노면표시등을 설치


 

 

차.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도면번호가구번호면 적(㎡)획 지비 고
획지번호위치면적(㎡)
󰊱-1󰊱106,898.9󰊱-1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92,894.8공동주택
󰊱-2󰊱-2부평구 산곡동 37-4번지 일원8,004.1어린이공원
󰊱-3󰊱-3부평구 산곡동 43-2번지 일원4,400.0어린이공원
󰊱-4󰊱-4부평구 산곡동 10-130번지 일원1,600.0공공․문화
체육시설
󰊲-1󰊲2,926.0󰊲-1부평구 산곡동 66-18번지 일원2,926.0주차장
󰊳-1󰊳2,547.1󰊳-1부평구 산곡동 43-1번지 일원2,547.1사회복지시설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나)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타.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활 용 계 획비 고
이식처리
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45주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45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정

○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재개발사업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자전거도로 설치계획비 고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산곡6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하여 도로의 세부설계에

따라 폐지되는 주차장부지는 도로 법면부로 조성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15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5.4.)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함.

 

○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남·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자 주거동

3개동(105동, 108동, 109동) 해당구간의 하부공간을 2개층 필로티로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중앙 커뮤니티 광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설계

 

 

 

나) 변경

○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재개발사업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구 분자전거도로 설치계획비 고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20m이상∙ 도로 폭 20m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측에서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 대지경계순
으로 설치


정비구역과 접한 도로 폭 12m이하∙ 자전거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 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보도 + 대지
경계 + 자전거도로순으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 휀스 및 담장설치 시 자전거전용도로 경계부에 설치


 

○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처리에 관한 계획

- 산곡6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잔여부지(1,076.6㎡)에 대하여 도로의 세부설계에

따라 폐지되는 주차장부지는 도로 법면부로 조성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15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58(2020.5.4.)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함.

 

○ 대상지 남·북측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도로 확보 계획

- 남·북측(길주로-산곡북길)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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