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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11.23|조회수293 목록 댓글 0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0-152호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9-53호(2019. 04. 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74,924.7㎡)

3. 사업시행자: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건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3, 2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0년 11월 23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 기 정

1) 건축계획

 

용 도대지면적동 수층 수세대수건축연면적비 고
주택소계62,18212-1,623231,266.7248

분양59,488.069612지상1층~29층1,539221,569.4198

임대1,887.9504-지상1층~21층847,468.4232

상 가805.982지상2층32호2,228.8818

2) 토지이용계획

 

합 계공동주택(㎡)정 비 기 반 시 설(㎡)종교
용지
소 계도 로공 원사회복지시설
75,33862,18210,3783,8765,8027002,778

○ 변 경

1) 건축계획

 

용 도대지면적동 수층 수세대수건축연면적비 고
주택소계62,16012-1,623231,275.4677

분양59,465.428012지상1층~29층1,539221,578.1468

임대1,887.5220-지상1층~21층847,469.0616

상 가807.052지상2층32호2,228.2593

2) 토지이용계획

 

합 계공동주택(㎡)정 비 기 반 시 설(㎡)종교
용지
소 계도 로공 원사회복지시설
74,924.762,1609,986.73,8895,397.77002,778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 기 정

 

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805.98㎡)
39597284A84B
1,6238489030223810937호
조합원389-157981062837호
일반분양1,140-72920112981-
임 대8484-----
보류시설10-433--

○ 변 경

 

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807.05㎡)
39597284A84B
1,6238489030223810932호
조합원389-158971062832호
일반분양1,140-72820212981-
임 대8484-----
보류시설10-433--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경

○ 기 정

 

구 분신설용도폐지
종 류무상귀속종 류규 모(㎡)국공유지무상양여
규모(㎡)도 로3,876주차장456456-
공 원5,802공원127127-
사회복지
시설
700도로9,708.39,708.3-

○ 변 경

 

구 분신설용도폐지
종 류무상귀속종 류규 모(㎡)국공유지무상양여
규모(㎡)도 로3,889주차장456456-
공 원5,397.7공원127127-
사회복지
시설
700도로9,708.39,708.3-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변경 없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11-33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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