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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12.28|조회수250 목록 댓글 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490호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2011.8.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비고
기정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61,210.8-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면 적 (㎡)구성비(%)비 고
주거지역총 계61,210.8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61,210.81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면 적(㎡)비 율
(%)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61,210.8-61,210.8100.0

소 계44,821.6증)1,365.046,186.675.45

택지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43,166.6증)453.043,619.671.26행정복지센터
부지(1,300)포함
유치원1,655.0-1,655.02.7

근린생활시설-증)912.0912.01.49

소 계16,389.2감)1,365.015,024.224.55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정비기반시설도 로9,575.2감)453.09,122.214.90
주차장912.0감)912.0--
공 원3,841.0-3,841.06.28
학 교2,061.0-2,061.03.37
행정복지센터-증)1,30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1220~25
(주요폭원:
20m)
국지1,250
(200)
대2-6중1-1일반-건고-75
(1975.5.16.)
구역내 일부
(L=200m)
기정중로2115~25
(주요폭원:
15m)
국지1,220
(244)
대1-1대2-10일반중1-2중1-4건고-54
(1970. 2. 9.)
구역내 일부
(L=244m)
기정중로261415~18
(주요폭원:
15m)
국지444중1-2중2-1일반-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18호
(2009.1.19.)
-

15
(주요폭원:
15m)
구역내 일부
(L=153m)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중로
2-614
중로
2-614
∙ 도로 폭원 축소(18m→ 15m)
∙ 도로면적 : 감) 453.0㎡
∙ 획지1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확보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폐지주차장숭의동
34-34번지 일원
912.0감)
91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 912.0㎡ → 0㎡
∙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체부지확보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공원어린이공원숭의동
231-27번지 일원
3,841.0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무상귀속

④ 도시계획시설(학교)

○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학교-숭의동
42-147번지 일원
2,061.0-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획지구분주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면적
(㎡)
명칭면적
(㎡)
기정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획지143,166.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250%
이하
101m
이하
획지22,061.0학교50%이하250%
이하
-
획지31,655.0유치원50%이하250%
이하
20m
이하
획지4912.0주차장---
지정
용도
획지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
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1▪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획지구분주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면적
(㎡)
명칭면적
(㎡)
변경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획지143,619.6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16%이하255%
이하
101m
이하
획지22,061.0학교50%이하250%
이하
-
획지31,655.0유치원50%이하250%
이하
20m
이하
획지4912.0근린생활시설50%이하250%
이하
20m
이하
지정
용도
획지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획지1▪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1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16%)
- 계획용적률: 255.0%이하

6)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계획 내용비고
환경보전계획대기질∘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ㆍ측면 살수시설설치, 사업장내 차속의 제한 (20km/h), 가설방진망 설치, 효율적 방비분산투입계획 등 운영
∘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음


수질∘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폐기물∘ 공사시 투입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 실시


소음∘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계획 내용비고
재난방지계획화재∘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고층아파트는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옥상비상구는 화재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계획
∘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계획 내용비고
교통
처리
∘ 정비구역 내 계획중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마련
∘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보행
동선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청소년
유해
시설
∘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여의구역의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단독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반경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도서관, 유치원, 공원ㆍ녹지시설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하게 계획


학습
환경
보호
대책


∘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숭의초교 및 인천남중교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협의 및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숭의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2,061㎡)확보 및 증축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협의를 통해‘학교증축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8)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구분위 치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합계존치개수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61,210.8



숭의동
232-1번지 일원
355--355-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위치계획내용계획목표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없음)

구 분내 용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지 진∙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 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 주택수급계획

구 분현황 세대수 (세대)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가옥주세입자
세대수7515262251,111세대-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단위 : 가구(5년별)]

구분주택점유형태별 가구비고
합계자가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
월세
사글세무상미상
인천시
(2005)
823,023498,592175,978109,01014,5833,69221,168-

중 구30,55916,4597,1033,8318082192,139-

동 구24,99015,0644,7244,021432138611-

미추홀구141,95550,02931,09620,2963,5619263,506-

연수구84,74450,02915,71113,4603,8062211,517-

남동구120,02870,68827,59316,6071,5544073,179-

부평구175,716104,47437,99627,4151,8567963,179-

계양구102,17666,18722,92610,2348453351,649-

서 구116,75872,85726,545,12,2321,2324563,436-

강화군21,04516,7382,109761300147990-

옹진군5,0523,52617515318947962-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계획 내용비고
조 경단 지∙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조 명단 지∙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자연적
접근
통제
단 지∙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단 지∙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비 고
명칭면적(㎡)획지번호위 치면 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1숭의동 234-4 일원43,166.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숭의동 42-147 일원2,061.0학교
3숭의동 243-9 일원1,655.0유치원
4숭의동 34-34 일원912.0주차장

 

○ 변경

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비 고
명칭면적(㎡)획지번호위 치면적(㎡)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61,210.81숭의동 234-4 일원43,619.6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2숭의동 42-147 일원2,061.0학교
3숭의동 243-9 일원1,655.0유치원
4숭의동 34-34 일원912.0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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