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0.12.28|조회수83 목록 댓글 0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91호

 

송림1‧2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6호(2009. 8. 2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7호(2017.6.19.),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60호(2017.8.31.),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7-72호(2017.11.2.)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의 송림1‧2동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송림1‧2동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기정재개발사업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153,784.9-153,784.9-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면적(㎡)구성비
(%)
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합계153,784.9-153,784.9100.0-
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5,721.2-135,721.288.3-
일반상업지역18,063.7-18,063.711.7-

 

2) 용도지구(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지구명지구의
세분
위치면적
(㎡)
연장
(m)
폭원
(m)
비고
기정1중앙동 대2-6~대2-3중심지
미관지구
중3-2, 대3-3, 대1-1879,2002,640양측15

변경1개항로, 송림로시가지경
관지구
용동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70,8902,363양측15

기정7신흥동 광3-2~대2-9〃광2-123,925680편측15

915
변경7서해대로시가지경
관지구
신흥동 7-79번지,
유동 2-67번지
22,800605편측15

915
기정112송림동 6호광장~일반상업지역계〃대3-24,800160양측15

변경112샛골로시가지경
관지구
송림동 55-14번지, 송림동 55-1번지4,800160양측15

폐지7송현동
대3-43~인천병원
일반
미관지구
광2-131,0501,360편측15

710
폐지108인천역~광3-9〃광3-251,750930편측15

2,520
폐지112송림동
일반상업지역계~광3-2
〃대3-29,750325양측1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도면
표시번호
지구명지구의
세분
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중앙방화지구방화지구중, 동, 남구 상업지역1,923,000인고-1063
(87. 1. 8.)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규 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3240
(40~48)
주간선
도로
3,380
(263)
동구 구역계광로
3-9
일반
도로
---
기정대로11835
(35~44.5)
국지
도로
950
(283)
광로
2-1
광로
3-9
일반
도로
---
기정대로3225
(25~32)
보조간선
도로
1,350
(109)
광로
3-2
동구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기정중로139724
(24~30)
집산
도로
190
(88)
대로
3-2
중로
1-394
일반
도로
---
변경중로31412
(8~12)
국지
도로
190
(88)
대로
3-2
중로
1-394
일반
도로
---
기정중로139420
(20~21)
국지
도로
418
(418)
대로
1-18
중로
1-395
일반
도로
---
기정중로139520국지
도로
526
(526)
광로
3-2
소로
1-25
일반
도로
---
기정중로270215
(15)
국지
도로
332
(332)
소로
3-14
대로
3-2
일반
도로
---
기정소로1210국지
도로
514중로
1-668
소로
1-395
일반
도로
---
기정소로13010국지
도로
36중로
1-394
송림동
56-46대
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변경 후 도로명변경 내용결정(변경) 사유
중로 1-397중로 3-14◦ 노선 폭원 축소
․ B = 24m→12m 감)12m
◦송림현대상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에 따른 노선 폭원 축소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
세분
위치면 적(㎡)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공원어린이공원동구 송현동
12-37번지 일원
2,561.4-2,561.4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기정②공원어린이공원동구 송림동
124-68 번지 일원
1,684.0-1,684.0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기정③공원어린이공원동구 송림동
170-7 번지 일원
4,096.0-4,096.0인고
2009-266
(2009.8.24)
조성후
무상
귀속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녹지완충
녹지
송림동
198-13번지 일원
1,535.7-1,535.7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기정②녹지완충
녹지
송현동
12-65번지 일원
1,771.0-1,771.0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공공
청사
주민
자치센터
송림동
211-26번지 일원
1,022.0-1,022.0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1,688㎡포함)
기정②공공
청사
주민
치안센터
송현동 12-19
번지 일원
200.9-200.9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342㎡포함)

 

나)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적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학교초등
학교
송현동34-1번지 일원15,829.3
(3,214.3)
-15,829.3
(3,214.3)
무상귀속
(구역내)

 

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사회
복지
시설
보육
시설
송현동 12-22번지 일원1,567.4-1,567.4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2,650㎡포함)

 

라)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①복합
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송림동
124-68번지 일원
817.7-817.7인고
2009-266
(2009.8.24)
무상귀속
(건축물 1,400.0㎡포함)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법정 기준계획비고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 경우: 10㎡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0.05㎡를 더한 면적(100㎡을 초과 시, 100㎡로 설치가능)이상 확보기준면적
이상 확보
-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면적
이상 확보
-
유치원∙ 2,000세대 이상: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
∙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흥초 병설 유치원이 구역 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함-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구 역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명칭면 적(㎡)명 칭면 적(㎡)
기정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획지01-1
(공동주택)
48,182.8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9% 이하150m
이하
-
획지01-2
(공동주택)
48,328.6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99%
이하
150m
이하
주거지역
12,938.7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424%
이하
150m
이하
상업지역
획지02,03
(종교시설)
988.1종교시설50%
이하
300% 이하30m
이하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2,385.1사회복지시설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06,07
(공공청사)
1,222.9공공청사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817.7복합문화시설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14
(교육시설)
3,214.3학교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 210%(기준용적률) + 69.01% + 10% + 10% = 299.01%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 지하주차장 확보 : 10%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상업지역>
→ 350%(기준용적률) + 64.02% + 10% = 424.02%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4.02%
- 지역건설업체 참여(40%이상) : 10%


◦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 변경

구분구 역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명칭면 적(㎡)명 칭면 적(㎡)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획지01-1
(공동주택)
48,182.8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
이하
285% 이하130m
이하
-
획지01-2
(공동주택)
48,328.6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
이하
285%
이하
130m
이하
주거
지역
12,938.7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484%이하130m
이하
상업
지역
획지02,03
(종교시설)
988.1종교시설50%
이하
300% 이하30m
이하
-
획지04,05
(사회복지시설)
2,385.1사회복지시설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06,07
(공공청사)
1,222.9공공청사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08
(복합문화시설)
817.7복합문화시설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획지14
(교육시설)
3,214.3학교50%
이하
300% 이하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0%이나, 지역 여건 및 실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으로 계획함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5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개발가능용적률
<주거지역>
→ 210%(기준용적률) + 69.01% = 279.01% ≒ 275.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9.01%


<상업지역>
→ 410%(기준용적률) + 74.99% = 484.99% ≒ 484.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74.99%


◦법적상한용적률 285%이하 적용


◦순부담률: (48,456.7-26,574.5-7,689.2) / 135,721.2 = 10.46%
- 용도지역 상향 면적: 135,721.2㎡
- 기부채납 총 면적: 48,456.7㎡
- 무상양여대상: 26,574.5㎡
- 법정의무시설확보: 7,689.2㎡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저 감 방 안
환경보전
계획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분야저 감 방 안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
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
대책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 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국민주택규모임대주택 건설비율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단,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주택 전체세대수의 0%
∙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3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구 분국민주택규모임대주택 건설비율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20%이상
∙ 단, 시ㆍ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구 분내 용
기 정∙ 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
계존치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송림1,2동 재개발
정비구역
153,784.9--송림동160번지 일원1,105--1,105-

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삭제)

1)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송림1‧2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2)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송림1‧2동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잔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원활하게 적용토록 함

○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202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

 

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항목과 동일함

 

 

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획지01-1, 01-2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3-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거.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송림1 ‧ 2동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현황 세대수 (세대)계획세대수(세대)비 고
소 계가옥주세입자기정변경
세대수1,6741,2704043,6933,610-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개발
방식
면적(㎡)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진행현황비고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73,629.030360150m이하2,562사업시행인가-
금송재개발162,623.318300135m이하3,880정비계획변경-
서림재개발19,477.121.87224.9515층이하358사업시행인가-
송림3구역재개발54,852.714.98282.9627층이하1,058사업시행인가-

 

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설 계 반 영 내 용비 고
1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2영역성 확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3활동의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4조경 기준∙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5조명 기준∙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6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설 계 반 영 내 용비 고
1단지의 출입구∙ 단지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계획
-
2담장∙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3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
4경비실∙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5주차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6조경∙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7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
8세대 현관문
및 창문
∙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
9승강기·
복도
및 계단
∙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10수직 배관설비∙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범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획지
번호
면적(㎡)획지비고
위치면적(㎡)
기정획지 01-148,182.8송림동 34-44번지 일원48,182.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01-261,267.3송림동 166-17번지 일원48,328.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송림동 225-21번지 일원12,938.7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02330.7송림동 124-3 번지 일원330.7종교시설
획지 03657.4송현동 12-35 번지 일원657.4종교시설
획지 04817.7송림동 124-66 번지 일원817.7사회복지시설
획지 051,567.4송현동 12-23 번지 일원1,567.4사회복지시설 ①
획지 061,022.0송림동 205-4 번지 일원1,022.0공공청사 ①
획지 07200.9송현동 12-19 번지 일원200.9공공청사 ②
획지 08817.7송림동 124-80 번지 일원817.7복합문화시설
획지 091,535.7송현동 12-7 번지 일원1,535.7완충녹지 ②
획지 102,561.4송현동 12-44 번지 일원2,561.4어린이공원 ①
획지 111,684.0송림동 124-76 번지 일원1,684.0어린이공원 ②
획지 124,096.0송림동 170-7 번지 일원4,096.0어린이공원 ③
획지 131,771.0송림동 197-10 번지 일원1,771.0완충녹지 ①
획지 143,214.3송현동 12-32 번지 일원3,214.3학교

 

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계획 내용비고
기정∙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반영
변경∙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영구임대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반영

 

머.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분계획 내용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버. 기타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 변경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서.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