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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1.11|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 2021 - 호

 

-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호(2021. 1. 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내용 중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정정사유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중 건축연면적 오류

 

□ 정정내용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중 건축연면적 오류

- (정정 전) 건축연면적: 99,309.7574㎡

- (정정 후) 건축연면적: 99,309.7507㎡

 

가.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정정 전)

구역명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연면적(㎡)건폐율(%)비고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7,691.603,941.17999,309.757414.2324

용적률(%)높이(m)층수주용도
244.640681.95-3/29공동주택

나.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정정 후)

구역명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연면적(㎡)건폐율(%)비고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7,691.603,941.17999,309.750714.2324

용적률(%)높이(m)층수주용도
244.640681.95-3/29공동주택

 

※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호(2021. 1. 4.)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과 같음.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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