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69호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부평동 767-1번지 일원의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년 1월 13일 ~ 1월 27일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84)
3. 공람요지
| 구 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
| 사업의 명칭 |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1번지 일원 | |
| 구역면적 | 5,088.7㎡ | |
| 사업시행자 | 창휘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 | |
| 건축계획 | 건 폐 율 | 28.67% |
| 용 적 률 | 366.01% | |
| 건축규모 | 3개동, 지하2층~지상20층 | |
| 용 도 | 공동주택(160세대)/오피스텔(51호)/근린생활시설 | |
※ 공람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4.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부평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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