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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1.18|조회수116 목록 댓글 0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작전현대아파트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05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호(2015.12.2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8-98호(2018.9.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1. 15.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나. 면 적 : 64,004.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12(효성동,4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상 휘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변동없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09.19.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1. 01. 12.

 

6.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 게재생략(계양구청 건축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구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최고높이층수용도
당초48,024.7㎡6,660.8296㎡
(건폐율13.87%)
193,202.6533㎡
(용적률274.87%)
110.1m지하3층~
지상39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48,024.7㎡6,875.7031㎡
(건폐율14.32%)
194,350.3963㎡
(용적률274.79%)
110.1m지하3층~
지상39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주택의 규모등 주택건설계획(변경있음)

- 당 초

동 수총세대수TYPE세대수주거전용공급면적비 고
9개동1,370397239.601657.4393임대
4911749.328769.7524

59A47659.952383.9995

59B12559.847685.4181

74A10774.4140104.0994

74B3374.1643105.6669

84A33684.8377117.8694

84B10484.2430119.3572

- 변 경

동 수총세대수TYPE세대수주거전용공급면적비 고
9개동1,370397239.601657.4967임대
4911749.328769.8239

59A47659.952384.0863

59B12559.847685.5047

74A10774.4140104.2072

74B3374.1643105.7742

84A33684.8377117.9923

84B10484.2430119.4792

라.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동없음)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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