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5호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 공 인 가 고 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01. 2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나. 면적: 89,15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70번길 4, 401호(작전동, 월드프라자)
4. 준공인가일 : 2021. 01. 27.
5. 준공인가의 내역
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동수) | 용도 | 비고 |
| 63,865.4㎡ | 238,050.583㎡ | 16.38% | 260.59% | 89.35m | 지하3층~ 지상31층 (16개동)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종 류 | 규 모 | 시 행 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비 고 |
| 도로 | 5,811.8 | 서운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조성후무상귀속) | |
| 근린공원 | 12,365.1 | |||
| 어린이공원 | 3,191.1 | |||
| 완충녹지 | 1,632.1 | |||
| 주차장 | 711 |
.끝.
출처 : 계양구청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