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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1.28|조회수214 목록 댓글 0

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5호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 공 인 가 고 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01. 2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나. 면적: 89,15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70번길 4, 401호(작전동, 월드프라자)

4. 준공인가일 : 2021. 01. 27.

5. 준공인가의 내역

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동수)용도비고
63,865.4㎡238,050.583㎡16.38%260.59%89.35m지하3층~
지상31층
(16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종 류규 모시 행 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 고
도로5,811.8서운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조성후무상귀속)


근린공원12,365.1

어린이공원3,191.1

완충녹지1,632.1

주차장711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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